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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2024년 2월 19일 부터 2026년 2월18일까지, 보증금2천만원, 임차료(월세120만원+관리비) 임차인A가 B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자도 내고 부동산 계약도 함. 첫 임차료부터 제때 납부한 적 없이 몇 일 지나서 줌. 24년 8월부터는 중간 정산 없이 현재까지 임차료(월세+관리비) 미납. 24년 11월에 월세 연체에 대해 법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문자하자 A가 몸이 아파서 정리에 시간이 걸리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함. B는 이 때쯤 사업자 폐업했다고 함. 이후 틈틈이 월세를 납부하던지 가게를 정리하던지 어떻게 할건지 빨리 결정해 달라고 연락함. 1월 첫째주에 A가 부동산에 가게 내놨다고 연락와서 다음 임차인 구해지면 정리하고 나가려나 보다하고 임차인 구해지기만 기다리고 있었음. 3월 B가 명의변경을 요구함. A와B에게 A가 연체된 임차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명의변경은 불가하다고 알림. 임차료를 못 갚으면 계약해지말고는 방법이 없지 않겠냐고 말함. 이런 이야기가 오가면서, A와 B 모두에게 다음 임차인과의 부동산중개수수료 납부와 남은 계약기간 및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의 공실 손해배상을 받아야될 것 같다라고 말하니,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부담하겠지만 손해배상은 본인들이 해줄수 없다라고 말함. 이후 B가 "네.잘 알겠습니다. 저는 늦어도 4월 안으로 제이름은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일방적으로 통보 받음. 이후 A는 4월19일에 가게정리하겠다고 연락옴. 현 상황에서 4월19일 가게가 정리된 걸 확인 후 연체료를 뺀 남은 보증금을 돌려줘야할 것 같은데,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보증금을 바로 반환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에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하고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기 까지의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는지 임대인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 어찌해야할지 하나도 모르겠으니, 차근차근 상세하게 상담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