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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보상금 관련 문의

교통사고 피해자로 상해급수 12급 나왔고 가해 차량보험사 담당자 말로는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여서 책임보험 한도 내 금액인 120만원까지 보상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다만 120만원 전액 지급이 되진 않고 대인접수로 병원에서 진료 받은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인으로 비용처리를 해서 병원비가 얼마 나왔는지 모르는 상태였고, 가해 차량 담당자가 예상 진료비를 10~20만원 정도 나온다고 했고 15만원 정도로 나올걸로 예상하고 합의해서 보상금 105만원을 지급 받았는데요. 나중에 진료내역을 떼보니 5만원정도 나왔더라구요.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얘기하니 오히려 애초에 120만원을 다 지급하는게 아닌데 그정도면 많이 드린거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보험사 담당자가 예상 병원 진료비를 부풀려서 낮은 가격에 합의를 유도했다는 생각입니다. Q. 책임보험 한도내 금액 120만원에서 병원진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피해자가 전액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Q. 낮춘 보상금만큼 보험사 담당자 본인이 떼가는게 있다면 컴플레인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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