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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불륜 의심과 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3월 중순쯤 제가 불륜을 저지른 거 아니냐고 양성이 나온 정액반응 간이키트를 내밀면서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바람핀 적도 없고 남편이 불륜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기에 극구 부정하였습니다. 남편이 유전자검사를 의뢰해도 되냐길래 저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3월 말에 결과가 나왔는데(유선상) 탐폰에 정액이 추출되었고 남편 본인의 DNA와 일치하는지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일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 말을 믿을 수 없어서 제가 직접 그 연구소로 그 탐폰이 제 것이 맞는지 DNA검사 받으러 갔습니다. 지금은 검사결과 기다리는 중입니다. 만약에 그 탐폰이 제 DNA랑 일치한다고 나오면 저는 제 핸드폰 업체에 맡겨서 포렌식할 생각도 있고 남편한테 보여줄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렇게까지 하면 복잡해진다고 730만원 합의금과 합의서 작성으로 끝내자고 하는데, 만약 소송까지 가면 저거 dna결과 나온거 하나가지고 제가 질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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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은 사실혼 관계에서 불륜 의심을 이유로 금전적 합의를 요구받고 있는 사안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증거능력 문제가 핵심입니다. 남편 측은 탐폰에서 본인의 정액이 아닌 DNA가 나왔다며 불륜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곧바로 법적으로 불륜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탐폰이 실제 질문자님의 것인지, 정액이 외부에 의해 조작되거나 오염된 것은 아닌지, DNA 감정이 적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등 여러 측면에서 신빙성과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설령 질문자님의 DNA와 탐폰이 일치하더라도, 그 자체로 외도 사실을 직접 증명하긴 어렵고, 상대방 DNA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남편이 주장하는 금액은 사실혼 관계에서의 위자료 기준으로 보더라도 과도한 편입니다. 불륜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현재처럼 명확한 증거 없이 일방적으로 DNA 결과만 제시해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오히려 협박적 요구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포렌식과 추가 DNA 검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무분별한 고소를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불륜에 대한 입증 책임이 남편 측에 있고, 그 증거가 객관적이고 적법한 방식으로 수집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감정적으로 밀려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금전 지급을 하는 것은 이후 분쟁에서 불리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소송으로 가더라도 상대방의 입증이 미흡할 경우 충분히 방어 가능하므로, 법률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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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귀하의 부정행위를 추궁하면서도 혼인관계의 정리와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태를 살핀다면 배우자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해당 탐폰이 귀하의 소유인 것도 배우자가 취득하게 된 경위도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연구소의 정액 반응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의 의처증 및 부당한 대우 등 귀책사유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위자료 액수는 물론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 및 분할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소송' 에 앞서 배우자에게 '합의안'을 제안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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