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서에는 피해금액 전액을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가능하시다면 공소장 열람·복사 후, 기재된 범죄사실과 피해금액에 맞춰 신청서 작성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가능하면 1~2회 공판기일 중 조속히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변론이 언제 종결될지 모르니까요. 변론 종결되고 제출하면 각하됩니다.
신청서와 함께 입증자료(송금내역, 차용증, 문자 등) 첨부하시면 인용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형사배상명령이 인용되면 별도 민사소송 없이 판결처럼 집행 가능합니다. 각하될 경우엔 민사소송으로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 필요시 조력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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