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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잠깐 쉬면서 스마트폰으로 10년전 방영종료된 만화를 유튜브로시청했는데 등장인물이 속옷차림으로 나온장면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런 장면이 등장할지 정말 예상못했고 종료했는데 만약 옆에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가보고 이장면을 촬영하여 신고한다면 아청법으로 처벌받게 될수 있나요? 청소년으로 인식할수 있는 표현은 없었고 이미지만 나왔습니다. 유포나 다운로드 저장같은 행위는 없었습니다. 제가알기로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수 있다고 들어서 걱정입니다. 실제로 시청만해도 경찰에서 연락하나요? 제가 본건 그당시 실제로 방영된 만화입니다. 아니면 신고되어도 실제 처벌은 면할수 있을까요? 그냥 옆에사람이 있었기에 그걸 보고 신고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드는데 경찰에서 실제로 조사를 하거나 연락을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