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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소한 거에도 생각이 좀 생기는 편이라 전화상담도 해야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질문글로 남겨요. 유튜브에서 즐겨보던 유튜버가 생각나서 따라해보려고 오픈채팅 변태를 낚기 위한 핀터에서 아무 사진 하나 골라서 (둘 다 교복인데 마스크 껴서 하관이 가려진 여자랑 폰으로 얼굴 가린 여자 같이 있는 사진) 배경으로 넣고 도움 필요한척 하면서 방을 만들었어요. 변태들 낚여서 구경하는데 누가 하나 들어와서 도용이냐고 묻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대요 사진 속 사람들에 대해 성적발언 한 거 없고, 누구한테도 돈이나 기프티콘 등 받은 거 아무것도 없긴 한데 태그에 많이 꼬일만한 거 써놓긴 했어요 (돈,수다,고등학생 이런거. 인물들은 성적인 포즈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의심 많은 변태인가 싶어 사진 속 인물인척 했어요. (본인이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라고 했어요) 고소할거라는 통보는 받았지만, 진짜 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중간부터 말이 없어지길래 방 없앴거든요. 변태 낚는 사람들 재밌어보여서 따라서 한 번 해본건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생각 못했네요. 이 사람은 말하는 말투 보니까 제 3자 같아요.(제사진인데요 이런 말 안 하고 저에게 계속 사진속 사람이 제가 아닌지만 알려고 하더라고요) 도용죄는 없다는 걸로 아는데 공갈이나 사기로 취급되려나요? 승소 패소 이런 것보다, 고소나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인지가 가장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