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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억울한 일을 당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었고 집행유예가 끝나는 시기는 24년 9월30일로서 유예기간이 끝났습니다. 저는 2024년 5월에 1차시험 응시를 해 2024년 6월에 1차 합격을 했고 24년 11월에 2차시험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1차시험 유예를 받아 이번 25년 8월에 세무사2차시험을 다시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8월에 치는 시험에서 최종합격 발표일은 11월인데 11월에 합격 받아도 취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 시험 결격사유에 최종 합격일 기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