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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블라인드 내 저라고 특정할 수 있는 내용 하나와 그 외에는 모두 허위사실인 내용을 올리고, 함께 가담한 사람운 제 이름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람들은 제가 진짜 직장내괴롭힘을 헸다고 생각하고 한참 떠들썩했던 일이 있습니다 본문에 제 이름은 나와있지 않지만 얼마 전 게시글 올린 당사자에게 직접 본인이 글을 올렸다는 말을 들었고 증거 녹음자료가 있습니다 게시물에는 제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어도 자백녹음파일로 소송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