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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절도죄 고소 후 검찰 구약식 처분 100만원이 내려진 상태에서 4일이 지난 후 피고소인이 합의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피고소인은 전남자친구 관계이며 교제 시 저희 집에서 절도한 물건들은 200만원대 명품가방과 50만원대 지갑입니다. 물건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진들을 제가 수개월이 지난 뒤 sns에서 발견하였고 물건들은 증거를 보여주자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돌려받은 물건들 중 지갑의 손상도가 꽤 존재했고, 지갑 속 카드와 주민등록증을 모두 가져가서 당시 생활에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구약식 처분 후 연락이 와도 합의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도 했고 피고소인도 계속 연락이 없다가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와서 사과하며 합의를 하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금을 얼마를 불러야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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