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 중고거래 파손제품 신고 가능 여부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기타 재산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성인용품 중고거래 파손제품 신고 가능 여부

단종된 성인용품 구매희망글을 인터넷에 올려서 카카오톡 오픈챗으로 연락이 왔고 구입하였는데요 (상대방의 성인여부 확인 못함) 찢어진 제품을 본드로 붙여서 보내왔네요 송장에 기입한 번호도 안심번호네요, 택배 발송하자마자 오픈챗 나간거보니 의도한것같은데 성인용품 중고거래, 상대방 성인여부 미확인 이 두개가 걸리긴하는데 신고 될까요? 합의 이런건 생각도 없고 괘씸해서 처벌을 원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91
#신고
#중고거래
#하자
#성인
#인터넷
#카카오톡
#중고
#합의
#택배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고'(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