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현재 보유하신 진단서와 상담기록만으로도 정신적 피해 입증이 가능하며, 작년 사건이므로 고소에 전혀 문제없습니다. 심리분석서는 필수가 아니므로 부담되신다면 생략 가능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증거자료의 충분성
- 기존 진단서와 상담기록이 피해 입증의 기본 자료로 충분
- 추가로 필요한 자료: 구체적 진술서, 당시 SNS/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
- 심리분석서는 보조자료로 활용 가능하나 필수는 아님
나. 고소 시기의 적절성
- 작년 1~10월 발생 사건은 공소시효(7년) 내 해당
- 오히려 진료기록을 통해 피해시점과 정신적 고통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
- 지속적 피해의 경우 '포괄일죄'로 보아 전체적 평가 가능
다. 결론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고소 진행이 가능하며,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다만 성추행 사건의 특성상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