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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부터 대부업체 에서 압류절차가 진행되어 급여압류 되었습니다. 23년1월 회생을 첫 시작하였으나 중지명령 등을 배당되는 사건에는 하는법을 몰라 24년 1월에서야 배당중지를 하였고 이에 22년 10월~23년10월 월급에 대해서는 이미 배당되어 대부업체(이름은 개인으로) 및 sc제일은행에서 배당받아갓습니다 이후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요. 현재 인가가 났고, 변제계획안(1회차 납부) 금액에는 앞에 배당된 금액 제외하고 23년11월~24년6월까지의 급여 압류분이 적혀있고 이 금액 약2400만원+1회차 변제금 400만원하여 총 2800만원을 1회변제금으로 납입한다 명시되어 잇고 이에 사건번호 및 금번호까지 기입하여 변경 인가 났습니다, (제가 서류를 최근까지 하지않고 가지고 있던 사건번호 및 회사 서류등에 6월이 끝이엇고 추가로 발급하지 않아서 6월까지만 적혀잇는 서류를 제출하였고 인가난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후 24년7월부터 현재 25년3월까지도 매월 회사에서는 공탁을 진행중인데요(배당중지명령에도 회사에선 1원도 보관하지 않겠다고 매월 공탁) 제가 법원에 가서 24년7월부터 최근까지의 압류된 적립금을 임의로 출금해갈 수 있나요? 1회변제계획안으로 제출한 사건은 24년6월까지이며 인가도 난 상황입니다 혹시 출근시에 회생법원에서 미제출한 해당금액에 대해 개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나요? 그리고 압류해제? 등도 하여야된다 알고 있는데 법원에선 자기들이 알아서 할테니 본인이 굳이 회생법원에서 서류들고 압류법원으로 가서 해제신청 안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나 궁금합니다 2가지 답변에 대해서 잘 아시면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