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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수정 방법

얼마전에 피의자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번주 금요일에 대질조사를 합니다 오늘 정보공개를 통해 피의자 조사 내용을 확인해 보니 제가 말한 의도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수정하고 싶은데요 그낭 조서를 확인했는데 제가 제대로 보질 못했습니다... 제 진술은 " 언쟁은 있었으나 폭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인데 조서에는 " 언쟁은 있었으나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폭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감도 좋지 않고 말하기도 불편한데 제가 이렇게 말한적인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 몸에 털끝하나 건든적도 없고요... 이내용 수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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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질조사 전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서, 조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정정하고 싶다는 뜻을 미리 전달하는 것입니다. 수사관이 그 내용을 듣고 대질 당일 조사 전에 따로 추가 진술을 받을 수도 있고, 대질조사 시작 전에 피의자가 요청하면 경찰이 새로운 진술을 조서로 작성해줄 수 있습니다. 정정 시에는 “지난 조사에서 조서에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상대방의 몸에 손을 댄 적이 없고, 접촉 자체가 없었습니다. 언쟁은 있었지만 물리적인 행위는 없었다는 것이 제 정확한 진술이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조서에 명확히 남겨야 향후 검찰이나 재판에서 ‘조서에 인정했잖아요’라는 식의 반박이 나와도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조사 내용을 조기에 확인하고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신 건 정말 잘하신 일이고, 정정 요청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꼭 정리해두시길 바랍니다. 대질조사를 앞둔 상황에서는 진술 흐름을 미리 준비하고,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말할 수 있는지도 시뮬레이션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원하시면 정정 진술 내용 초안이나 대질 대비도 도와드릴 수 있으니,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하실 때 언제든 편하게 말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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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이미 작성 완료된 피신조서를 사후에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질조사시 이 점에 대해 분명히 하고, 추후 의견서를 통해 1회 피신조서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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