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 내 다물권/공유지분 소유관계에 따른 입주권 문의입니다. | 재개발/재건축 상담사례 | 로톡
재개발/재건축매매/소유권 등

재개발 지역 내 다물권/공유지분 소유관계에 따른 입주권 문의입니다.

재개발 지역 내 다물권/공유지분 소유관계에 따른 입주권 문의입니다. 소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부동산의 소유자와 지분을 표시했습니다. A 갑 3/12 을 3/12 병 4/12 정 2/12 B 갑 1/3 을 1/3 무 1/3 C 갑 단독 각 부동산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취득하였고, 부동산은 기준면적과 가액을 초과하지만 소유자 지분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않으며 종전에는 공유지분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 여러 물건을 지분으로 소유한 갑과 을의 경우, 일부만 현금청산하고 일부만 분양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갑은 A,B,C 에서 주택을 분양신청할 경우 도시정비법의 1인 1입주권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어 단독소유한 부동산의 권리만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을 또한 A,B에서 분양신청할 경우 두개의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인데, 을의 분양신청이 적법한지, 어떻게 관리처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사례에 따르면 갑은 단독소유 물건 C에서 분양권을 인정받고, A에서 분양 신청한 입주권은 갑을 제외한 공동소유자가 지분으로 소유하며, 갑의 지분만큼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을,병,정이 분양권의 지분을 인정받고 주택을 온전히 취득하려면 사업시행자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을이 여러 자산이 묶이는 것을 고려하여 전부 현금청산을 원할 경우, 병과 정의 분양권은 어쩔 수 없이 박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89
#개발
#권리
#부동산
#분양
#분양권
#사업
#시행
#신청
#재개발
#주권
#지분
#청산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발'(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