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수와 유포의 존재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유포된 사진이 3장이고, 아청(아동청소년 관련)이 포함되지 않은 점, 수사 초기부터 포렌식 절차에 협조하며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신 경우라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사례는 극단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 협조, 반성, 재범 가능성 등 전반적 사정에 따라 재판부는 실형보다는 보호관찰, 치료명령, 집행유예 등을 선택할 여지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일은 거의 없지만,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피해자 측 대리인(변호사)의 연락처를 가해자 측 변호인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즉, 변호인이 수사관을 통해 “합의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하면,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확인 후, 피해자도 동의하면 그 변호사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수사관이 중간에서 합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합의서를 받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즉,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고도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통로는 열려 있습니다.
다만 전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반드시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최소한 진지하게 합의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 재판부는 이를 고려합니다. 피해자가 많을 경우 현실적으로 모든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점을 법원도 인지하고 있으며, 피해 정도가 중한 일부 피해자와 먼저 합의를 이루는 방식으로 ‘우선순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실제로도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금액 제시보다도, 적절한 사과문과 진정성 있는 태도, 치료·재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 꼭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