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없이 증인만으로 명예훼손죄 성립 유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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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없이 증인만으로 명예훼손죄 성립 유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직 재판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같은과 동기들에게 제가 벌금 받았고 전과자라고 떠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학교 같은과 입니다. 혹시 증거는 없고 직접 들은 사람들 중 증인이 있는데 혹시 증인만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가요? 제가 들은 내용은 그 피해자가 말할 때 동기들이 4명이나 있었고 저의 이름과 학번을 특정하여 말했습니다. 사실성,공연성,특정성, 명예실추(학교 재학을 힘들게 함) 등등이 성립하는 것 같은데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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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증거가 없어도, 목격한 증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이름과 학번까지 특정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렸다면 요건도 갖춰져 보여요. 정확한 상황 정리 후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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