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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년전쯤에 로또번호를 알려준다는 업체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사기로 생각하는 근거는 기간내 로또 당첨이 안될 경우 바로 전액환불이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기간이 끝났을때 몇년간 연락두절이 되었던 점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해당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전액 환불과 보상금을 줄테니 합의서에 동의해달라는겁니다. 보상금은 그간 그 업체 때문에 발생했던 로또 구매비용을 준다는 것이었는데요, 가상화폐로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관련한 피싱범죄가 기승을 부리다 보니 그런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어서 환불만 진행하고 합의서에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합의서는 해당 업체에서 이미 공증을 받아놨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요즘 세상도 너무 흉흉하고 한번 사기를 당했던 업체이다보니 합의서에 서명하기로 한 날짜에 제대로 환불이 이루어 질지도 모르겠고 합의서에 이상한 조항이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겠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경찰서에서 합의를 진행한다고해도 이 흉흉한 세상에서 합의가 진행되고 난 뒤에 그쪽에서 저에게 해코지를 해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 합의를 진행할 때 변호사분과 함께 가는게 좋을지, 공증은 그쪽만 하면 되는것인지, 저도 공증을 따로 받아야하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