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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후기 작성 시 명예훼손과 모욕죄 주의사항

온라인에 후기 정보를 공유할 때, 1차로 작성한 글은 감정이 담겨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표현이 들어간 글이라고 할 때, 이후 감정이 누그러져, 1차로 적었던 글을 수정하여 문제가 될 소지를 없앤다면 (삭제는 안하고 글 수정) 고소를 당했을 때 안전할 수 있나요? 고소를 당하기 전에, 적었던 글의 내용을 수정했을 때 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고소의사도 듣지 않았을 때 입니다. 1차에 적었던 글에 실명이나,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적진 않았지만 저의 아이디를 검색해 누군가 탐정처럼 어느 업체인지 찾아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는게 맘에 걸려 이 부분도 궁금하긴 한데요. (진짜 글에 누구에 대한 글인지 안적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ㅠㅠ) 적었던 표현은 비속어는 없었지만 좀 애매했어요. 나를 진상으로 대하나.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건가. 고객을 믿어주지 않는 업체. 결국엔 내 말이 맞았다. 진정성이 안느껴진다. 사과도 안하냐. 기분 너무 나쁘다. 여기 다시한번 생각해라. 실제로 이렇게 적은건 아닌데, 약간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감정이 격해질 때 나오는…. 부당한 대우를 겪어서 너무 화가나서 적긴 했는데 제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걱정돼요. 삭제는 증거인멸이라는 말도 있어서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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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후기 작성 시 일시적으로 감정이 담긴 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 고소 전 스스로 글을 수정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소지가 줄어들었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명이나 업체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특정성도 희박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의 핵심 요건인 구체적 피해자 식별이 어려워 성립 자체가 어렵습니다. '진정성이 없다', '기분이 나쁘다'는 식의 주관적 표현도 일반적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아이디로 여러 게시물을 올려 전체 맥락상 특정 대상이 유추될 가능성이 있다면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이후에는 감정보다는 사실 중심의 서술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글 수정은 증거인멸이 아니라 오히려 자발적인 정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니 삭제보다는 지금처럼 수정해두시기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생활관 내 상관모욕 및 후임에 대한 모욕 : 무혐의(불기소) -정치인 SNS에 댓글 작성해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 : 불기소(죄가안됨) -버스기사에게 욕설하였다가 모욕죄 피고소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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