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와 같은 익명 커뮤니티에 작성된 글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라면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문제는 익명성 보장에 따라 작성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인데,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발신자 정보 제공 요청 및 수사기관을 통한 통신자료 요청 절차를 통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블라인드는 서버가 해외에 위치해 있어, 민사적으로는 정보 제공을 받기 어렵고, 현실적으로는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직접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아 IP 주소 등 추적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블라인드 측에 작성 당시 IP 및 로그기록을 요청하고, 이를 통해 작성자의 접속지, 통신사, 계정 등을 특정하게 됩니다.
현재 질문자가 특정인을 의심하고 있고, 댓글상으로도 해당 인물에 대한 지목이 이루어졌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그 내용을 단서로 삼아 내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작성자를 확정할 수 없으며, 댓글 작성자와 원글 작성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해당 게시글 작성자를 상대로 고소하고,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특정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해가는 방식으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이런 디지털 명예훼손 사건은 통신사, 플랫폼, 해외사업자 대응 등 복잡한 절차가 동반되므로 초기부터 전략적인 고소와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작성자 특정 가능성과 고소 진행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