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과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연장에 대한 법적 고려사항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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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과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연장에 대한 법적 고려사항

전세권 기간을 3월 29일까지로 등기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1.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는데, 전세권 설젓 기간 변경 등기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기한을 29일까지로 둬도 선순위 권리자로 계속 인정이 될까요? 2. 전세권 기간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면, 기한 변경에 대한 신규 계약서에 집주인 서명을 다시 받아서 첨부하여야 등기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기존 증빙을 그대로 사용해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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