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2. 사안에서 전세권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 됩니다. 이는 법정갱신에 해당하여 변경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경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다만, 기한의 정함이 없으므로, 전세권설정자(임대인), 전세권자(임차인은)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 소멸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소멸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3. 만약 전세권 기간을 변경하여 다시 등기를 신청하실 경우 기존 전세권 계약서를 사용하기는 힘들고, 변경된 계약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