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은 일반 형사범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비친고죄로, 고소인의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고소를 취하하시더라도 사건은 자동 종결되지 않으며, 수사기관과 검찰의 판단에 따라 기소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부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즉 고소 취하는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초범이고, 위협적이거나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가 아니었다면, 정식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등으로 선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 취하와 함께 탄원서를 제출해 관계 회복 의지와 용서의 뜻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취하 절차는 현재 사건을 이송받은 관할 경찰서(용인동부경찰서)에서 진행되어야 하므로, 취하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가능하다 팩스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잠정조치가 발령된 상태에서도 고소 취하는 가능합니다. 다만 잠정조치 효력은 법원이나 검찰의 판단에 따라 별도로 유지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토킹의 반복성,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고소 취하서 외에 잠정조치 변경 또는 해제를 원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함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소 취하 자체가 처벌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양형 감경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기소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적 효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절차와 문구, 전략이 중요한 만큼, 고소 취하 의사표시와 동시에 수사기관에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관련 서면 작성 및 절차 대응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