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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임차인 (전세) *전세금: 1억 7천만 원 *계약 만기일: 25/7/31 현재 전세 계약 종료 일로부터 약 4개월 가량 남은 상황에서 임대인 분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연락에서 임대인분께선 재계약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 해줄 것을 요구하시는데, 저는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5%(7,500,000원)를 추가 보증금으로 증액 내지는 해당 보증금에 상응하는 약 월 4만 원 정도의 차임을 지급할 것을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임대인분께서 실거주를 하실 것도 아닌데, 저와 계약을 연장할 수 없고 청구권을 받아주실 수 없다고 하네요...? 저는 주임법에서 명시된 갱신 거절에 해당하는 귀책 사유도 없는데 말이죠. [질문 1] 이런 상황에서 어찌 대응을 하는 것이 맞을 까요? [질문 2] 나아가 임대인 분께서, 추후 대출 및 보증 보험 연장에 대한 협조를 진행해주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