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전세계약 갱신 거절과 관련한 대응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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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전세계약 갱신 거절과 관련한 대응 방법

*본인 : 임차인 (전세) *전세금: 1억 7천만 원 *계약 만기일: 25/7/31 현재 전세 계약 종료 일로부터 약 4개월 가량 남은 상황에서 임대인 분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연락에서 임대인분께선 재계약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 해줄 것을 요구하시는데, 저는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5%(7,500,000원)를 추가 보증금으로 증액 내지는 해당 보증금에 상응하는 약 월 4만 원 정도의 차임을 지급할 것을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임대인분께서 실거주를 하실 것도 아닌데, 저와 계약을 연장할 수 없고 청구권을 받아주실 수 없다고 하네요...? 저는 주임법에서 명시된 갱신 거절에 해당하는 귀책 사유도 없는데 말이죠. [질문 1] 이런 상황에서 어찌 대응을 하는 것이 맞을 까요? [질문 2] 나아가 임대인 분께서, 추후 대출 및 보증 보험 연장에 대한 협조를 진행해주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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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현재 상황은 임차인인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거절 사유는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예정 ▲임차인의 차임 연체, 무단 전대 등 귀책사유 등입니다. 그런데 현재 임대인은 실거주 의사도 없고, 질문자님에게 특별한 귀책 사유도 없다는 점에서, 갱신 거절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문서나 문자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새로운 조건(월 10만 원 등)을 강요할 경우, 법적으로 무효인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퇴거를 요구한다면, 이는 법령 위반이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에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임차권 확인’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대인이 대출이나 보증보험 연장 등과 관련해 고의로 비협조하거나 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는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해태하는 행위로 보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나 은행 대출 연장 등을 위해 등기부등본상 확인, 동의서 작성, 신분 확인서류 제공 등 기본적 협조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해할 경우, 그로 인해 임차인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등 불법행위 책임) 또는 임대차계약상 부수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인과의 직접적인 대립을 피하면서도, 법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는 방식의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추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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