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자 상속 분할 협의서 작성 가이드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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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자 상속 분할 협의서 작성 가이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아래와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자녀들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자인 경우, 자녀 수대로 상속 분할협의서를 작성해서 날인한다면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분할협의서 매수별로 각각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1번의 번거로움 때문에 다른 자녀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해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아 다른 자녀가 대신 상속 분할협의서에 날인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상속 분할협의서 작성 시, 우선 한 명이 다 상속 받고 나중에 처분할 때 법정지분별로 나눈다는 내용으로 분할협의서를 작성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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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외국인 상속인의 서명 인증 및 공증 절차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외국 국적자는 한국의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서명인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분할협의서 매수마다 개별적으로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는 것은 행정적 낭비가 심합니다. 실무에서는 외국 현지에서 서명인증서나 위임장에 대해 한 번의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아 국내로 발송하는 방식을 주로 선택합니다. 등기소나 금융기관 제출을 위해 필요한 원본 부수만큼만 준비하되 위임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간편합니다. 2.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대리 위임 활용 위임장을 통해 다른 자녀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실무상 빈번하게 활용됩니다. 외국 국적 자녀가 현지에서 대리인 선임 및 상속 분할협의서 날인 권한을 명시한 위임장에 서명하고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아 보내면 됩니다. 한국에 있는 대리인은 이 위임장을 근거로 분할협의서에 대리 날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상속받을 부동산의 소재지와 구체적인 지분 등 위임 범위를 명확히 적어야 등기소의 보정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3.단독 상속 후 배분 시 증여세 발생 위험 일단 한 명이 모두 상속받고 추후 대금을 나누는 방식은 세무상 매우 위험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조와 관련하여 상속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재산을 재분할하는 행위는 새로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상속세와 별개로 상당한 액수의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 지분대로 나누기를 원한다면 처음부터 분할협의서에 각자의 지분을 명시하여 등기하거나 매각 대금을 나누기로 한 구체적 조건을 포함하여 현가 분할 방식으로 작성해야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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