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리운전 사고 처리 방법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

교통사고 대리운전 사고 처리 방법

저는 대리운전 기사 입니다 손님 목적지 가는길에 논밭길이 나왔습니다 길 통로가 좁아 바퀴가 빠져렉카를 불러 차량을 건졌습니다 손님은 술이 만취되어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손님에게 위험하니 내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손님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손님은 논밭에 굴렀고 저는 손님을 부축하였습니다 손님은 저에게 자신이 다쳤고 차량에 파손이 발생 했다고 피해보상을 하였고 저는 대리운전 보험이 되어 있기에 보험사끼리 처리하려고 했는데 손님 차량이 하필이면 렌트차량이고 보험처리를 제가 하려고 했고 손님이 실수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콜 취소를 하여서 대리운전 전산에 제가 실제로는 손님 운행을 한게 맞는데 콜이 날아가버렸으니 전산에는 운행한게 아닌걸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리운전 보험사에서는 책임을 못지게 됩니다 이상황에서 차주 아버지가 어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원칙대로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민사 문제 입니까? 아니면 형사 문제 입니까? 법적으로 따졌을때 제가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궁굼합니다

2025년 3월 30일 작성됨조회수 167
#대리운전
#보험처리
#형사
#보상
#렌트
#신고
#차량
#피해보상
#보험
#대리
#파손
#민사
#보험사
#경찰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이주한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
쉽고친절한
쉽고친절한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예약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질문자님 상황은 민사와 형사 양측 모두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사고 경위와 이후 처리 흐름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는 형사보다 민사 책임 문제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은 대리운전 기사로서 정상적으로 운행을 진행했고, 사고도 고의가 아닌 운전 중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님이 만취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로 차량에서 내린 후 다친 점, 질문자께서 ‘내리지 말라’고 주의까지 준 정황 등을 보면, 형사상 과실치상이나 업무상 과실 혐의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하더라도, 직접적인 상해 유발 행위나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그 요건이 충족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문제는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손님 차량이 렌트 차량이고, 질문자의 대리운전 이력이 전산상 누락된 바람에 대리기사 보험 적용이 어렵게 된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은 질문자 개인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차량 수리비뿐 아니라 손님이 주장하는 신체 상해에 대해서도 민사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고, 이는 렌트사 측이나 손님의 보호자인 아버지를 통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향후 대응으로는, 실제 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콜기록 캡처, 통화 녹취, 당시 위치기록, 렉카 요청 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전산 누락이 단순히 손님의 콜 취소로 인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함으로써 보험사에 이의제기 및 운행 인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본인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민사·형사 모두에서 추후 책임 여부와 금액 산정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전문 변호사
2025년 3월 30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