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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리운전 기사 입니다 손님 목적지 가는길에 논밭길이 나왔습니다 길 통로가 좁아 바퀴가 빠져렉카를 불러 차량을 건졌습니다 손님은 술이 만취되어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손님에게 위험하니 내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손님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손님은 논밭에 굴렀고 저는 손님을 부축하였습니다 손님은 저에게 자신이 다쳤고 차량에 파손이 발생 했다고 피해보상을 하였고 저는 대리운전 보험이 되어 있기에 보험사끼리 처리하려고 했는데 손님 차량이 하필이면 렌트차량이고 보험처리를 제가 하려고 했고 손님이 실수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콜 취소를 하여서 대리운전 전산에 제가 실제로는 손님 운행을 한게 맞는데 콜이 날아가버렸으니 전산에는 운행한게 아닌걸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리운전 보험사에서는 책임을 못지게 됩니다 이상황에서 차주 아버지가 어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원칙대로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민사 문제 입니까? 아니면 형사 문제 입니까? 법적으로 따졌을때 제가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