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관련​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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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관련​

안녕하세요 요즘 정서적으로 너무힘들어서 몇가지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이혼하기 전 상태에서 아동복지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이를 친부에게 맞기는것도 아동복지법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남편이 아동을 보겠다고 했을때도 그런가요? 그리고 조부모가 아이를 보는것은 어떤상황에 가능한걸까요? 조부모도 친족이고 혈통인데 아이를 볼의무가있는걸까요? 조부모에게도 양육의책임이 있는지 궁금하고.. 조부모는 원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양육의책임이 있는건가요? 조부모나 친권자들이 정신적인문제가있어(조현병 정신분열 같이 심각할경우입원) 보기힘들경우에도 아동은 유기로 간주되는건가요? 그리고 아이를 맏길떄 그냥 아동복지기관에 두고 나오거나 고아원에 두고오는것은 아동학대범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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