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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퇴직금 정산 방법

개인회생 신청후 2월28일로 개시 결정이 되고 3개월치 납부는 다 했습니다. 4월14일 집회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싶은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법원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법원 승인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필요 하면 제출 서류나 필요 없다면 사업주에게 바로 이야기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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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이유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청산가치에 포함하여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장래에 받을 예정인 재산이므로,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예상 퇴직금의 절반이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이 재산의 형태가 변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이 허가 없이 중간정산을 진행하면 회생 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허가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허가 신청: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서: 왜 중간정산이 필요한지 소명하는 서류 (예: 병원비, 생활비, 변호사 선임비용 등). 변호사 선임비용 증명 서류: 변호사 선임 계약서, 영수증 등. 통장 거래 내역: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간의 통장 거래 내역. 기타 소명 자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사업주에게 바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이유 법원 승인 없이 사업주에게 바로 중간정산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회생법원에 통보할 의무가 없으므로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법원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재산 은닉으로 간주하여 회생 절차를 중지하거나 폐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론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마련이 목적이므로, 이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면 법원에서도 허가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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