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이 포렌식을 할 경우 재판 증거로 사용 가능한가요?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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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포렌식을 할 경우 재판 증거로 사용 가능한가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제 휴대전화를 파손하여 증거 확보를 막고 잠적한 상황입니다. 노트북에 있는 pc카톡 데이터를 포렌식하여 불륜 증거 확인 및 이혼소송, 상간소송 진행이 가능한지요. 부부가 함께 비밀번호 공유하며 사용하던 노트북이긴 하나 동의없이 아내의 카톡을 까본다는게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것 같긴 합니다만, 형사고소를 당하더라도 자료만 확보된다면 증거로 상간소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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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전에는 불법으로 취득한 외도 증거자료도 외도나 상간소의 증거로 다 채택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수집과정에서의 불법에 대해서 정보통신법위반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하더라도요 2.그런데 최근에는 외도나 상간의 증거능력도 부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불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외도나 상간소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외도나 상간 증거수집이 사실 적법하게 취득하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구요 상담자분이 결단을 내리시고, 처벌을 받더라고 , 설사 민사소송에서 증거채택시 문제가 생긴다고해도 내가 감수하고 증거수집해 본다라는 마음으로 진행해야 할 듯 합니다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직접법정출석, 직접상담,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 35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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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배우자가 잠적하여 휴대폰을 파손한 상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노트북의 카톡 데이터를 본인 동의 없이 포렌식으로 확인하고 이혼·상간소송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1. 형사적 문제: 동의 없이 타인의 계정이나 메신저를 열람하면, 설령 부부라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타인의 비밀 침해)나 컴퓨터 등 사용 제한 위반으로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용 노트북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계정에 접근해 메시지를 확인한 것은 동의 없는 접근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민사·이혼소송 증거능력: 법원은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우선합니다. 동의 없는 접근·포렌식으로 확보된 카톡 자료는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되어 증거능력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판례에서는 배우자가 아닌 제3자 동의 없이 수집한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간소송에서는 불법 수집 자료를 제출하면, 오히려 신뢰도 문제와 함께 형사 책임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안전한 방법: 배우자가 동의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료 요청 이미 삭제·파손된 휴대폰의 경우, 법원의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수집을 시도 통신사 또는 카카오톡 등 공식 채널을 통한 증거 확보 정리하면, 동의 없는 포렌식은 형사적 위험이 있으며,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법원의 증거보전 신청 등 합법적 방법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정우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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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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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의뢰인님께서 배우자 동의 없이 pc카톡 데이터를 포렌식하여 불륜 증거로 활용하는 행위는, 설령, 해당 pc 가 부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일지라도 정보통신망침해등 죄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다만 위와 같이 확보한 pc카톡 데이터를 이혼소송 또는 상간소송의 증거로 활용하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3.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니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꼭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리스크가 없이 본건 사안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형사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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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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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외도 및 부정행위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므로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부득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명확한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므로 사전에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진단서, 녹취록, 증인진술서, 금융거래정보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라 하더라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인정되므로 사전에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한 PC 데이터를 '포렌식'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배우자가 '비밀침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위자료 액수는 물론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 및 분할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이혼소송' 에 앞서 배우자에게 '합의안'을 제안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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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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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혼소송 및 상간 소송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이재희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상속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차별화된 서면 - 이혼|상속 서면은 재판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의뢰인 진술의 유불리를 가려 현출시키는 법적 재구성능력, 재산분할에 관한 정확하고 치밀한 서술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저의 준비서면은 의뢰인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 내 왔습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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