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업자로서 운전면허가 음주 등으로 인해 취소된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도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격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운전면허와 자격증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영업용 번호판(일명 노란 번호판) 자체가 압수되거나 행정적으로 반납 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면허와 자격증이 모두 없는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차량을 영업용으로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번호판 사용 권한이 정지된 것과 유사한 상태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해당 번호판은 차량에 장착된 상태로 소유는 가능하지만, 실제 운행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물주선면허의 경우에도, 면허취소 사유가 사업체 운영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서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단순 면허취소만으로 주선면허가 자동 반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운송 또는 주선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리대상이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나 운수과에 신고 및 상담이 필요합니다.
번호판의 경우 면허 재취득 전까지 소유만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번호판을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영업용 번호판은 개인 재산이 아닌 국가가 부여한 영업권의 일종으로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만 사용이 허용되며, 무단 양도·매매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이후 다시 운송사업자 자격을 갖추고 사업을 재개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