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진상 신고접수 가능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

편의점 진상 신고접수 가능할까요?

술취한 손님 두분이 와서 카드 결제후 카드를 챙겨가셨어요. 근데 20분뒤 다시 오셔서 카드 안뽑아간거같다 하셨는데 저는 들어온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게 중요한 카드라고 cctv를 요청하셨으며,저는 알바생이라 권한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사장한테 연락하라고 윽박지르시길래 급하게 사장님께 연락을 하니 오시지 못하는 상황이라 사장님도 cctv 확인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러자 또 손님이 화를내시며 저한테 반말을하고 매대 물건을 매대에 툭툭 던지며 위협했습니다. 뒷사람이 카드 가져가서 결제되면 다 알바생 니탓이니까 너한테 돈 청구한다고 협박도하고요... 결국 말이 안통해서 경찰이 오고나서야 사건이 종료됐어요. 후에 cctv보니 그분들이 제대로 카드를 챙겨가셨구 제 잘못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분만 사과하시고 나머지 폭언한 사람은 여기 망하게할거다 사장한테 전해라.. 이러면서 마지막까지 협박하고 가셨는데 이런 경미한 폭언과 위협의 경우도 사건접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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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님의 상황은 업무 중 술에 취한 손님으로부터 부당한 요구, 폭언, 협박성 발언, 위협적인 행동을 겪으신 경우로, 정당한 직무 수행 중 정신적 위협을 받은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거나 방치될 경우, 알바생 입장에서 큰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경미한 폭언과 협박이라도 형사적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나 ‘모욕죄’, ‘협박죄’로 신고 및 사건 접수는 가능합니다. 특히 “여기 망하게 할 거다”, “너한테 돈 청구하겠다”는 등의 발언은 업무 방해 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반말과 물건을 매대에 던지며 위협한 행위는 실제로는 형법상 협박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3. 단, 경찰이 사건 접수 후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당시 매장 내 CCTV, 주변 목격자 진술,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녹취 등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고객이 매장 CCTV에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고성을 지르는 모습이 담겼다면, 이는 위협 및 협박으로 충분히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실제 신고를 원하신다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경찰청(경미한 경우에도 접수 가능)**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나지 않은 만큼 빠르게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장님과 상의하여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법적 대응 방침을 마련해두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담갖지 마시고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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