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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거래 후 환불 협박 대처 방법

당근으로 아이폰 직거래를 하게 되었고, 만나서 상태 확인 중 구매자가 계좌번호 달라해서 입금 받고 거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액정 터치가 잘 안된다고 수리비 13만원을 달라하더니 갑자기 액정 전체 터치가 안된다하고, 카메라까지 안된다 하면서 환불을 해달라 하더군요. 멀쩡하던 폰이 하루 아침에 저렇게 안된다는게 말이 안된다 생각해서 환불 못해드린다니까 고소한다 하셔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고소 하신 후에 접수장 사진 보내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보내셨고 그후에 당근, 더치트 신고까지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연락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아침부터 계속 전화가 이번 고소가 잘 안되면 평생 고소할테니 계속 경찰 출석하고 월요일에는 금융감독원이랑 제가 입금 받았던 계좌인 카카오뱅크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구매자 연락 다 차단하고 경찰에서 오는 연락 받아도 될까요? 그리고 저런식으로 협박하고 계속 연락하는거에 제가 역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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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님의 상황은 중고 아이폰 직거래 이후 구매자가 부당한 환불을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협박, 고소, 금융기관 신고 등을 예고하며 괴롭히는 사안으로, 실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정상 거래 이후 발생한 일방적 불만 제기에 따른 지속적인 압박은 형사적으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우선, 구매자가 주장하는 액정 및 카메라 불량은 거래 당시에는 없었던 문제로 보이고, 구매자가 직접 확인 후 자발적으로 구매한 이상,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판매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명백한 고의 은폐가 없는 이상,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단순 고소 접수 사실만으로 처벌되거나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으니 경찰 연락에만 성실히 응하시면 됩니다. 3. 문제는 이후 구매자의 반복적인 전화, 메시지, 협박성 발언입니다. “평생 고소하겠다”, “계좌 신고하겠다”, “그렇게 살지 마라” 등의 표현은 정신적 압박을 주는 반복적 연락으로, 형법상 협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반복적 불안감 유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통화 녹음, 문자, 카톡 캡처 등)를 확보해두신다면, 스토킹처벌법 또는 협박죄,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가 가능합니다. 4. 현재로서는 구매자 연락은 차단한 상태를 유지하고, 경찰 연락에만 응대하시면 충분하며, 대응 시에는 “직거래 당시 상태 확인이 이뤄졌고, 불량을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만약 구매자의 반복적인 연락이나 게시글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담갖지 마시고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유사 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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