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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으로 아이폰 직거래를 하게 되었고, 만나서 상태 확인 중 구매자가 계좌번호 달라해서 입금 받고 거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액정 터치가 잘 안된다고 수리비 13만원을 달라하더니 갑자기 액정 전체 터치가 안된다하고, 카메라까지 안된다 하면서 환불을 해달라 하더군요. 멀쩡하던 폰이 하루 아침에 저렇게 안된다는게 말이 안된다 생각해서 환불 못해드린다니까 고소한다 하셔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고소 하신 후에 접수장 사진 보내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보내셨고 그후에 당근, 더치트 신고까지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연락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아침부터 계속 전화가 이번 고소가 잘 안되면 평생 고소할테니 계속 경찰 출석하고 월요일에는 금융감독원이랑 제가 입금 받았던 계좌인 카카오뱅크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구매자 연락 다 차단하고 경찰에서 오는 연락 받아도 될까요? 그리고 저런식으로 협박하고 계속 연락하는거에 제가 역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