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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미스러운 일로 상해로 고소당하여 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이후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상대방은 사건이후 여행을 다녀올정도로 피해는 입지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상해로 송치되었습니다. 상해가 인정이 된거인지요? 2.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니 검찰사건번호 이력에 제가 고소당한경찰사건번호가 아닌 새로운 경찰사건번호가 기재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상대는 상해와 모욕등으로 여러가지로 고소했고 상해송치의견 다른고소건은 무혐의입니다) 3. 검찰단계에서 폭행으로 변경되거나 무혐의등이 나올수 있는지 ? 4. 사건당시 cctv는 경찰이 확보했고 상대도 확보한 상태이지만 저의 경우는 확인을 하지못하였고 경찰에 cctv 열람을 계속적으로 요청 했지만 거부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의 경우는 cctv를 보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한듯합니다. 본인이 열람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위와 관련해서 상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