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피해자가 취소할 수 있나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

스토킹 잠정조치 피해자가 취소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잠정조치 상태입니다. 피의자가 잠정조치에 대해 항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혹시 피해자가 원하면 잠정조치 취소할 수 있는건가요? 취소한다면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ㅠㅠㅠ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잠정조치 취소하고 싶어요...제가 신청해놓고 다시 취소할 수 있는건가요???!!! 그래도 상관없는건가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406
#피의자
#신청
#항고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이주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이주한 변호사
쉽고친절한
쉽고친절한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예약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결정하는 행정적 조치로,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스스로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법원이 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피해자의 의사는 중요한 고려 요소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잠정조치의 취소를 원한다면, 그 취지를 담은 탄원서나 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이 그 사유를 심리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잠정조치 해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하는 탄원서에는 피의자와의 관계, 현재 상황의 변화, 스스로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이유, 피의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잠정조치의 해제 여부는 “공익” 및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히 감정적 사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잠정조치가 해제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 및 본안 형사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진술이나 입장 변경이 수사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와 다시 연락을 취하거나, 접근을 허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취소하고 싶다”는 감정적 판단보다는, 전체 절차와 법적 위험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관련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의견서 작성 및 절차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전문 변호사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피의자'(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