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내 계단에서의 사고는 영업장의 안전관리 의무와 직결된 사안으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고객이 통상적인 이용 과정에서 다치지 않도록 계단 구조나 미끄럼 방지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해당 매장이 이를 다하지 못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금 한도가 적다는 사유는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보험은 단지 지급수단일 뿐, 실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므로, 입원비·치료비·휴업손해 등 손해 전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단에 미끄럼 방지시설이 없었거나 조명이 어두웠던 경우, 안전 표지나 난간이 부족했다면 사업주의 과실을 인정받기 유리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조치는 사고 장소 사진,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사고 당시 목격자 진술도 받아두는 것입니다. 이후 사업주 측에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의사를 명확히 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때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으나, 진단명과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손해 산정이 복잡할 수 있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보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질문자께서 현재 병원에 계신 상태라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더더욱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체계를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장 보존, 증거 확보, 법적 청구 모두 시간과 절차가 중요한 만큼, 빠르게 연락 주시면 구체적인 조치와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