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재판기일 연기(기일변경신청)**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실제로 충분히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 상태였다가 출소한 직후라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정당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법원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은 더 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고인이 3월 30일자로 가석방 출소했으나, 4월 11일로 잡힌 공판기일까지 준비기간이 극히 짧아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제한이 있다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 회복이 필요한 상태이거나, 기초적인 생활 정비가 필요한 점
변호인 선임 여부, 증거자료 확보 및 정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무죄 주장에 따른 방어준비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
법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항에 따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필요한 경우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면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히 첫 재판이 아니라면 더 쉽게 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로서 이 상황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기일변경신청서를 설득력 있게 작성해드리고, 연기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석방 확인서, 병원진단서 등)가 필요할 경우 함께 준비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 연기가 받아들여질 경우 다음 기일까지의 시간 동안 증거 정리, 진술 전략, 무죄 주장 논리 구성을 집중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이 사기 혐의이고, 이미 추가 기소가 진행된 만큼, 향후 재판의 흐름과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기 사건에서 무죄 방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보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