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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 학원을 다니기 위해 알아봄. 네이버 지도 및 정보 확인 시 무료주차 가능으로 기재되어있으나 다른 주차장에 주차할것을 통보받음 1. 학원 등록 시 주차관련 문의 시 주차 가능으로 안내받음. 따로 녹취 등은 없으나 네이버에 학원 정보에 무료주차 가능이 기재되어 있어 증거 활용이 가능한지? 2. 학원을 1년치 결재했으나 약 1주 반정도 대중교통 이용 후 차량을 이용하려고 하자 주차 불가능으로 시청 주차장 등에 주차할 것을 통보받음(주차자리가 있음) 건물 관리소측에서 수강생 주차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았다고함. 주차를 지속적으로 통제할 경우 학원을 끊으려고 하는데 1달 수강으로는 도움이 안된다 판단하여 1년치 결재를 한것으로 1달치 수강료도 양보하기 싫은데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와 100%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환불 불가라고 할 시에는 주차장 이용 가능으로 기재해두어 학원 수강을 결정했는데 이를 이용할 수 없게 만들어서 피해를보고 학원수강계약(?)에 계약 불이행으로 보고 따지고 위약금 형식을 언급하며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100% 환불 시 위약금 언급X, 주차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시 학원 강의 지속 수강예정)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