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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7 어제 인터넷을 하던중 우연히 토렌트에서 영화 드라마 예능등의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으면 저작권 침해로 고소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게 됬습니다. 25.03.26일까지 제가 예능및 다큐,드라마, 영화 등을 토렌트로 다운 받았는데 알고보니 다운 받음과 동시에 업로드 되서 배포하는걸로 해서 저작권 침해로 고소 당할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토렌트 다운 받고나서 바로 정지를 눌러서 업로드 안되게 하고 영상물 다보고 나면 바로 지워서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청물등의 야동은 다운받은 적은 없습니다. 최소 5년이상 이렇게 사용했는데 다행히 고소 당하는 일은 없었고 지금이라도 제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어 25.3.27일에 토렌트 프로그램과 시드파일및 다운받은 영상물은 바로 다 삭제하고 티빙, 넷플릭스, 웨이브등 OTT를 결제 해서 사용중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라고 해서 상대방이 고소를 해야 처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1. 25.03.26일까지 토렌트로 다운받은 내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을까요? 2. 저작권 침해 관련 고소도 공소시효가 있는지 있으면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3. 만약에라도 제가 이와 관련하여 고소를 당하게 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와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 4. 제가 잘못한것은 반성하지만 계속 고소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너무 심적으로 힘이 듭니다. 자수하면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처분을 받으면 회사에 통지가 될까요? 평생 경찰서는 운전면허 갱신외에 한번도 가본적이 없어서 고소당해 전과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니 글쓰는 지금도 불안해서 일이 손에 안잡힐 정도입니다. 변호사님 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