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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작년 9월, 폭력전과로 출소를 하시고 이사오기 전 저의 집 (딸) 아래층에 전입신고를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사오기 전 집 (2층)은 LH임대라 저 이외 다른 사람은 전입신고를 못 한다는 걸 알고 임대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1층 전입신고를 했는데요. 저는 현재 어머니랑 의절중이라 어머니는 다른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를 왔고, 1층에 저희 어머니가 전입신고된 걸 이상하게 여긴 전집 주인이 주민센터에 알렸고, 주민센터에서 어머니가 작성한 계약서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어제 사서명 위조로 저에게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