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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명 위조 사건과 전입신고 문제

저희 어머니가 작년 9월, 폭력전과로 출소를 하시고 이사오기 전 저의 집 (딸) 아래층에 전입신고를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사오기 전 집 (2층)은 LH임대라 저 이외 다른 사람은 전입신고를 못 한다는 걸 알고 임대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1층 전입신고를 했는데요. 저는 현재 어머니랑 의절중이라 어머니는 다른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를 왔고, 1층에 저희 어머니가 전입신고된 걸 이상하게 여긴 전집 주인이 주민센터에 알렸고, 주민센터에서 어머니가 작성한 계약서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어제 사서명 위조로 저에게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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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를 사용하여 전입신고를 한 상황에서 사서명 위조 혐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서명 위조는 실제 서명자가 동의하지 않은 문서에 서명을 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로, 이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여 자신이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조된 계약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독단적으로 작성한 것인지 확인하고,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경찰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 후 추가적으로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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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합니다. 어머님이 피의자로 입건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참고인조사 요청을 받으셨다면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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