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신 내용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나아가 모욕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실루엣 사진, 실명, 신체 사이즈 등의 조합으로 성적인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면,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가해자가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계속 탈퇴·생성하며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1회성이 아닌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악의적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4회 이상 반복되었다면 사이버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병합 적용 가능합니다.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IP 추적, 로그인 기록, 사용 기기 정보 등을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해야 하므로, 반드시 경찰서 방문을 통한 고소 접수로 수사를 개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인스타그램 측은 개인의 민원에는 협조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의 공문 및 영장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체계이므로, 반드시 형사 고소 절차를 통해 수사를 유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대략적으로 의심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역시 고소장에 ‘참고인’ 혹은 ‘피의자로 의심되는 자’로 기재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가 계정을 반복 삭제하면서 책임을 피하려는 정황이 있는 만큼, 해당 계정의 게시물, 댓글, 스토리 등을 가능한 한 빠르게 캡처·보존해두셔야 합니다. (탈퇴 후에는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초기에 얼마나 탄탄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기관에 명확한 범죄구성을 제시하며 고소장을 접수하는지가 향후 수사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단순 모욕 이상의 복합범죄 구조가 예상되므로, 고소장 작성 및 전략 수립을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실 것을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명확한 법적 대응으로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