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영상 촬영 사실을 인정한 이상, 영상이 유출된 경위와 무관하게 일정 부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실익은 영상 유포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느냐, 즉 유포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불송치 결정은 ‘형사처벌을 위한 확실한 증거 부족’을 의미할 뿐,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민사에서는 형사보다 낮은 증명 수준(우위의 개연성)으로 입증이 가능하므로, 직접적인 유포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정황증거가 누적된다면 일정 수준의 배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촬영 동의는 있었더라도 유포 동의는 없었고, 상대방 외에 해당 영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점, 유포 시점과 상대방의 보관·관리 상황 등이 설득력 있게 정리되면 민사상 인과관계는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실익을 판단하기 위해선 상대방의 재산상태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유포자 추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수백만원 내지 천만원 전후의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들도 있으나, 상대방이 무자력할 경우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삭제, 2차 유포 차단, 정신적 치료 등 회복조치에 대한 비용 청구도 일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피해 입증의 전략, 유포 추정의 정황 정리, 소송 이후 집행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실익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상 법률 조력을 받아 민사소송 가능성과 집행 실익 여부를 신속히 점검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