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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권 어학연수를 계획하고 유학원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 상담시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되어서 3개월 과정으로 등록을 원했는데 상담사분의 통화 상담에서 3개월 과정은 본인이 다녀왔는데 의미가 없다고 무조건 6개월 학기제를 고집하셨고 제가 비용 납부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분기별로 나눠서 납부하는 방식이라 괜찮을거라고 상황이 어려우면 부모님이 지원해주실거라고 말하면서 당일 오후 5시 30분 정도였던 시각에 통화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 6시까지만 할인 프로모션이 진행된다고 하면서 빠르게 계약서에 전자 서명을 할 것을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할인 종료 시간 10분 남은 시간에 급하게 서명을 하고 상담사분이 성별 기재등 자세한 내용을 수정하면서 6개월 과정 (한화 약 2200만원 상당) 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일정이 생겨 6개월 유학은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한달이 지난 시점에 1차 납부를 해야하고 이를 어기면 위약금 2000달러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저는 프로그램 예치금 70만원을 납부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당연히 계약 당시 예치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걸 예상하고 있었지만 급박하게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이용약관서에 작게 표시된 위약금 관련 안내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고 제가 계약 내내 상담사 분에게 비용을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서 걱정이 된다고 수차례 말했을때도 구두로 취소시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주의사항은 듣지 못했습니다. 일단 등록을 해두면 천천히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만 안내를 들었는데 출국까지 5개월 남은 지금 저에게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신중해야 했던 것은 맞지만 저는 계약 당시에 비용 지불이 부담될 수도 있다고 제 상황에 대해 수차례 말했는데도 더 큰 비용의 유학 프로그램 강매, 계약서 서명 독촉, 학생의 금전적 비용 부담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사전에 구두로 위약금에 대해 안내하지 않은 점 등은 제가 부당한 계약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