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과 토스계좌 대여 관련 주의사항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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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과 토스계좌 대여 관련 주의사항

1.대출광고 문자받고 대출실행을 위해 문자내 카톡아이디로 연락 2.대출중개업자라며 전산팀에서 계좌등록하고 거래내역 만들어야한다며 토스계좌 정보요구 (신분증, 토스계좌 인증번호, 비밀번호 등) 3.토스 로그인 하지말고 7~10일 정도 소요된다함 4.해당일 토스에서 거래이상으로 계좌정지 문자받음/ 대출업자에게서 갑자기 거래가 발생되서 거래패턴이상으로 본인확인하면 제한해제해줄거라며 해제요구-계좌 재등록을 위해 인증번호 재요구 전달 5.다음날 2차 계좌제한 - 계좌정지 우려로 대출 취소 요청 6.위 관련사항으로 3월 경찰조사 받음 (조사시 계좌 거래내역 자료보니 모르는 이름-3명-으로 3여차례 이체 내역 확인-700여만원) 7.현재 접수번호 인계된 상황 추가 경찰조사할 것 같은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져야할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이후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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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질문자님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이지만, 타인에게 계좌 정보를 넘긴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여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고의성이 없으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피해금 인출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으며, 반성문·피해 방지 노력·경제적 사정 등을 진술하시고 국선변호인이나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사기(기소유예)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현행범 체포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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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명쾌한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예약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이 사건은 법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제6조 – 접근매체 양도금지) 및 경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심하면 사기방조, 전자금융사기방조 등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주로 “계좌의 실제 명의자”가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혹은 단순히 피해자(대포통장 명의만 도용된 사람)인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명의와 계좌 접근매체(비밀번호, 인증번호 등)를 본인이 직접 제공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변호사로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사건 초기에 작성한 진술서 및 조사 기록 검토, 수사기관 제출용 반성문 및 의견서 작성, 대출사기 피해 상황에 대한 정황서 정리,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책임범위 및 고의성 판단 여부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 구성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나 질문자님의 ‘피해자성’을 부각하는 데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입증하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면 기소유예 등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글로는 한계가 있으니, 관련 자료들을 갖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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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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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대포통장 사건). 상담자분은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공판단계에서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범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이런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범죄피해금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수사단계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대비해 형사 무죄 판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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