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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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와 4000만원상당의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건설업자격증이 없는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시 자격증이 없는걸 말했고 서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시공 및 공사가 끝나고 보니 날림으로 인테리어공사를해서 엉망이고, 누가 봐도 하자로 보여서 AS및 재시공을 요구하였으나 이상이 없다, 이제 최선이다 그러니깐 재시공안한다, 하자가없다 라는 식의 답변을 하며 AS를 거부하였습니다. *현재 잔금 30%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에 법적으로 대응 할수있는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신고라던지 업체에 피해가 갈만한 행동으로 얻을수있는게 있을까요? 계약전에 종합건설업체 다녔다고 자기만 믿으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거짓말 같습니다. 계약중 녹취록은 가지고있고 실제로 해준다던 시공도 견적서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계약서에는 추가로 적어 해준다고 해놨으나 전혀 하지않았고 저에게 말도 하지않고 다른시공을 해놓았습니다. 쓴다던 자재도 쓰지않고 저렴한 싸구려 자재를 사용하였습니다. 전기공사도 불연성 관을 사용해야하나 구축아파트라 상관없다며 플렉시블관대신 일반 CD관을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CD전선관을 사용하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괜찮다며 사용했고 이에대해 법적으로 따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대한 사기,기망 행위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 건설업 자격증 없는업체 신고시 업체가 받는 피해및 할수있는 행동. 2. 계약전 구두,계약서.견적서 등 기재된 사항대로 시공하지않고 안해주는 행동에 대한 대응방법 3. 이전이력을 거짓으로 말한것에 대한 사기,기망 행위로인한 신고(거짓인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4. AS를 진행하지않을시 내가 할수 있는 방법. 5. AS를 진행하지않아 잔금을 주지않을시 내가받을수 있는 피해나 어떻게 해야될지. 6. 전기공사에 대한 불법자재사용으로 인한 신고로 피해를 줄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