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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복무중인 군장병 지인입니다. 개인임무분담제와 관련된 차별적 청소 분배에 대해 타장병으로부터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합니다. 차별적 청소 분배 외에 폭언 폭행 모욕 성희롱 따돌림 등의 가혹행위, 기타 부조리 행위는 일절 없었습니다. 부대에서는 모든 분대(생활관)가 입대일 순서에 따라 화장실 청소를 분담해 왔으며, 이는 특정인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관습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제 지인 또한 처음 전입을 받았을때 선임들로부터 청소 규칙을 안내 받았고 관습이니 따를 수 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며 청소를 도맡아 했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선임병뿐만 아니라 후임병들도 본인들의 입대일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개인 임무 분담을 진행해왔습니다. 동일한 행위를 한 다수의 병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분리조치 되어 다른 대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개인임무부담제 관련한 조치로 다른 대대로의 전출 명령을 받았으며, 본 부대로 복귀하여 전출과 별개로 징계까지 추가로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1. 개인임무분담제 관련하여 징계 외에 전출까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및 지인의 사례 경우 군 내 성관련 행위(성희롱 등)가 신고되었을 경우 전출까지의 조치를 처하는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임무분담제와 관련한 악습을 따랐다는 이유로 전출을 받는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출 조치가 징계권 남용 등의 가능성이 있는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2. 전출은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럼 전출에 대한 항고 혹은 항의의 개념 또한 성립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하고 전출이라는 조치를 내리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3. 신고당한 건에 대하여 징계를 피할 수 없다면 이외 징계는 받겠으나, 전출에 대한 조치는 사안에 비해 과도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며 이제껏 머물렀던 곳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다시 적응해야하는 정신적 부담감이 들기에 항의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전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