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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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024년 6월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던 사건이 경찰 불송치 -> 이의신청 -> 검찰 보완수사 -> 경찰 불송치 -> 검찰에 탄원서 제출 -> 검찰 수사 후 증거불충분 불기소 여기까지 왔고 이제 검찰항고를 준비하기 위해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를 하여 곧 수령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피의자가 강제추행 사건 당일 이후, 고소 1달 후, 그리고 어제 또 매장에서 퇴거 요청을 했어도 자기가 검찰, 경찰 조사를 받는 게 괴롭다는 이유로 귀찮게 하고 퇴거요청에도 불응하여 경찰에 의해 귀가된 사건이 있습니다. 시일은 좀 지났지만 적어도 3회 매장에서 소란을 피웠고 경찰에서 그렇다고 다른 손님들까지 이용 못하게 한 건 아니니 업무방해는 아니라고 할 가능성은 있으나 매장 앞에서 소란피우고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을 보고 매장에 오려다 마음을 접은 고객도 분명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그런 상태면 매장 직원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받는다는 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현재 3번째인데 계속 처벌이 없다면 매장의 영업 행위에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업무방해로 고소가 어려운가요? 매장 직원인 제가 고소하긴 무리일 것 같고 피의자는 사장님한테 몇 번 밤에 전화를 걸어서 사장님도 귀찮게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고소를 건의해보려고 합니다. 시일이 지났지만 이미 3번이나 피의자의 소란으로 경찰이 출동했었기에 별도의 증거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사소한 질문을 해보자면 국선변호사님께 검찰항고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음료선물이라도 드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해서 불기소 이유서만 드리고 오는 게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어제 피의자가 저 때문에 경찰 검찰 조사받는다면서 저를 탓하고 있는 걸 녹취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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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은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매장 내 소란 행위로 인해 충분히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비록 손님이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명확한 진술이 없더라도, 반복된 경찰 출동과 매장 직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 방해, 매장 이미지 훼손 등이 입증된다면 사장님 명의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객관적인 정황과 녹취 등 증거가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고소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사장님께 조속히 건의하시길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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