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로그인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범위를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고소취하는 일부 범죄(예: 명예훼손, 모욕 등)의 경우 수사 종결의 효력을 발생시키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경우에는 고소취하와 관계없이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과 합의하여 고소가 취하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가 취하되었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고 법률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글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가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