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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과 상대방을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서 반소는 제기하지 않고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을 했으나, 1심 가정법원은 서로 혼인파탄 사유가 있다고 하고 제가 위자료는 안줘도 된다고 하며 이혼판결을 하고 양육자는 저로 지정을 해주면서 양육비를 매월 12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제가 1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지 않고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것만 주장해서 항소를 제기해도 이혼을 취소해달라거나 양육비 액수를 더 달라고 주장할 수는 있어도 항소심에서는 제가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항소심으로는 안되고 이혼 판결 확정 후 별건으로 재산분할 소송을 해야 한다는데 저는 소송을 두 번 걸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