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항소와 재산분할 소송의 절차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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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항소와 재산분할 소송의 절차

상대방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과 상대방을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서 반소는 제기하지 않고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을 했으나, 1심 가정법원은 서로 혼인파탄 사유가 있다고 하고 제가 위자료는 안줘도 된다고 하며 이혼판결을 하고 양육자는 저로 지정을 해주면서 양육비를 매월 12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제가 1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지 않고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것만 주장해서 항소를 제기해도 이혼을 취소해달라거나 양육비 액수를 더 달라고 주장할 수는 있어도 항소심에서는 제가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항소심으로는 안되고 이혼 판결 확정 후 별건으로 재산분할 소송을 해야 한다는데 저는 소송을 두 번 걸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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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대방의 유책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판결된 상황에서 많이 허탈하고 혼란스러우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항소심에서는 원칙적으로 1심에서 주장·청구하지 않았던 ‘새로운 반소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1심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반소로 청구하지 않으셨다면, 항소심에서 새롭게 반소로 청구하는 것은 법원이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그러나 실무에서는 1심에서 기각을 주장하였다가 2심에서 반소 청구를 통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소가 본소 청구와 관련되어 있고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법원마다 다르겠지만 반소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를 확인할 수는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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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의뢰인님은 이혼을 원치 않고 상대방의 유책을 주장하였으나, 1심 법원은 쌍방의 혼인파탄 책임을 인정하여 이혼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ㆍ의뢰인님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하며, 상대방에게 매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ㆍ1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지 않아 항소심에서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새롭게 청구하기 어렵다는 안내를 받아, 별도의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항소심은 원칙적으로 1심에서 다뤄진 범위를 심리하므로, 새로운 반소 없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추가 청구하기는 제한됩니다. ㆍ이혼 확정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혼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별도의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ㆍ다만,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법원이 허용하는 경우 반소 형태로 재산분할을 다투는 방법도 실무상 가능하므로, 절차 진행 전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이혼 확정 여부, 양육비 조정, 재산분할 시점과 방법 등 복잡한 쟁점이 많으므로, 정확한 증거 확보와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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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현재 진행중인 이혼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고 혼인관계가 정리된다면 이와는 별개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여야만 합니다. 그 때에는 부부 소유의 부동산 또는 임대차보증금 외에 자동차, 분양권, 예금채권, 주식, 연금, 대출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터인데 신혼초 부부 각자의 재산, 혼인기간, 육아부담, 월소득, 증여 및 상속, 재산취득과정, 현재 부부의 재산과 가액을 살핀 뒤에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확인하고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 및 분할 방법을 강구하시되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 소송' 에 앞서 배우자에게 '합의안'을 제안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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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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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로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의 경우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치는 문제가 있기에 동의를 받아야 하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일단 반소로 재산분할청구도 하시고 만약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이혼확정 후 재산분할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십시오.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이재희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상속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차별화된 서면 - 이혼|상속 서면은 재판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의뢰인 진술의 유불리를 가려 현출시키는 법적 재구성능력, 재산분할에 관한 정확하고 치밀한 서술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저의 준비서면은 의뢰인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 내 왔습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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