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스티커로 인한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했습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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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스티커로 인한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저희 빌라는 동 1개로 총 16세대의 작은 빌라입니다. 근처 주차난이 심해 저희 주차장에 불법주차차량이 빈번히 생겨 주민들끼리 외부주차발견시 주차스티커를 부착합니다. 따로 관리소장 담당자는 없고 주민들끼리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3월 3일 A차량 한대가 주차한걸 발견했고 주차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4일 A차량이 주차장 진입 후 지나가는걸 봤습니다. 당시 주차 빈자리가 없어서 불법주차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걸로 생각했고 5일 A차량이 주차되어있길래 운전석 옆 창 가운데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12일경 다시 A차가 불법주차인걸 확인했고 강력한 경고차원에서 스티커 두개를 운전석 옆창문 앞창문에 붙였고 그 12일 일로 재물손괴 형사고소 당한 상태입니다. 스티커는 강력이 아닌 일빈스티커이며 스티커 붙여진 다른 차량은 쉽게 제거후 떠났습니다. 운전석에 붙여 운전을 방해할 목적이 없이 경고차원에서 붙인것이라 해명후 A차주를 만나 사과를 했고 경찰조사 받은 상태입니다. A차주가 30만원 정도의 견적서를 제출했다고 했고 배상할용의가 있다고 경찰관 분께 전달한 상태입니다. 원만히 해결하고싶은데 적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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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재물손괴 대응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쉽게 제거되는 일반 스티커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너무 위축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민들을 대표해 주차 질서를 잡으려다 생긴 일이라 더욱 억울하시겠습니다. 법적으로 안심하셔도 되는 이유와 대응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무혐의 가능성 높음) 형법상 재물손괴는 물건의 효용을 해쳐야 성립합니다. 법원 판례: 단순히 스티커를 붙였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거가 어렵지 않고, 제거 후에도 유리창에 흠집이 남지 않아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 질문자 님은 '강력 접착 스티커'가 아닌 '일반 스티커'를 사용했고, 다른 차량도 쉽게 제거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무혐의(증거불충분)를 다퉈볼 만한 핵심 사유입니다. 2. 견적서 30만 원, 다 줄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은 아마 썬팅지 전체 재시공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잉 청구: 스티커 자국은 스티커 제거제나 물로 충분히 지워집니다. 굳이 썬팅을 다 뜯어내고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관에게 "제거제로 충분히 지워지므로 재물의 효용을 해치지 않았으며, 30만 원은 과도하다"고 주장하십시오. 원만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세차비 및 제거 비용' 명목으로 5~10만 원 정도를 제시해 보십시오. 만약 상대가 이를 거부하고 30만 원을 고집한다면, 그냥 합의하지 마십시오. 초범이고 공익적 목적(주차 관리)이었으며, 피해가 경미하므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처벌 없음)' 처분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전과도 남지 않으니 상대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당당하게 결과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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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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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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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스티커 부착이 재물손괴죄로 고소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차량을 손상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고 차원에서 스티커를 붙였고, 차량 손상도 일으키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스티커를 쉽게 제거할 수 있었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일 수 있습니다. 사후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 의사를 밝힌 점도 긍정적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 측의 30만 원 견적에 대해 적절한 배상안을 제시하고, 합의 등으로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방법일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경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처벌을 감경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보복운전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수재물손괴한 혐의 : 기소유예 -가방던져 차량 전면 유리를 손괴한 사건 : 기소유예(재물손괴)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공동상해 및 재물손괴로 피소된 혐의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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