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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빌라는 동 1개로 총 16세대의 작은 빌라입니다. 근처 주차난이 심해 저희 주차장에 불법주차차량이 빈번히 생겨 주민들끼리 외부주차발견시 주차스티커를 부착합니다. 따로 관리소장 담당자는 없고 주민들끼리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3월 3일 A차량 한대가 주차한걸 발견했고 주차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4일 A차량이 주차장 진입 후 지나가는걸 봤습니다. 당시 주차 빈자리가 없어서 불법주차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걸로 생각했고 5일 A차량이 주차되어있길래 운전석 옆 창 가운데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12일경 다시 A차가 불법주차인걸 확인했고 강력한 경고차원에서 스티커 두개를 운전석 옆창문 앞창문에 붙였고 그 12일 일로 재물손괴 형사고소 당한 상태입니다. 스티커는 강력이 아닌 일빈스티커이며 스티커 붙여진 다른 차량은 쉽게 제거후 떠났습니다. 운전석에 붙여 운전을 방해할 목적이 없이 경고차원에서 붙인것이라 해명후 A차주를 만나 사과를 했고 경찰조사 받은 상태입니다. A차주가 30만원 정도의 견적서를 제출했다고 했고 배상할용의가 있다고 경찰관 분께 전달한 상태입니다. 원만히 해결하고싶은데 적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