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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사건 대응 및 반성문 제출 가이드

20살 학생이고, 선배, 동기들과 술을 마신 이후 필름이 끊겨있습니다. 이후에는 경찰서에 수갑을 찬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만취상태의 제가 차도로 뛰어들것 같단 신고자분의 신고를 받고 경찰 2분이 출동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CTV 확인이 필요하나, 체포 과정에서 신원 확인에 불응하고 경찰분을 밀치고 욕설을 하며 헤드락을 걸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기억 자체가 없어 그런 기억이 없다고 답했고요. 경찰관님과는 주말에 합의를 하고자 하고 개인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려 합니다. 아직 송치되지 않은 상황인데, 검사님 혹은 담당 경찰관님께 언제 반성문을 제출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2025년 3월 27일 작성됨조회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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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현장에서 신변 보호를 위해 출동했는데, 신원 확인에 불응하고 물리적 충돌(예: 밀침, 욕설, 헤드락)이 있었다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실제로는 현행범 체포 절차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당시 만취 상태였고, 기억이 전혀 없으며, 상해 정도가 크지 않았고, 초범이라는 점입니다. 반성문은 형식보다는 ‘진심’과 ‘책임감’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흐름을 추천드립니다: “기억은 없지만,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경찰관의 입장에서 얼마나 놀라고 불쾌하셨을지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본인의 미성숙한 음주 습관과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한 뒤 앞으로의 변화와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 제출 시점은 “가급적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미 경찰과 합의하려는 의사가 있으시다면, 주말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맞춰 경찰관님께 직접 반성문을 전달하셔도 되고,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미리 제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반성문을 파일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아직 검찰로 송치되지 않았다면, 경찰 조사서와 함께 반성문이 기록되기 때문에 선처 가능성에 유리한 요소가 됩니다. 변호사로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반성문 작성 시 문장 구성과 흐름을 함께 잡아드리고, 혹시라도 경찰 조사 또는 검찰 송치 시 추가로 제출해야 할 탄원서나 합의서 형식까지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향성(예: 기소유예 유도, 선처 탄원 준비)도 함께 계획해볼 수 있습니다. 꼭 서둘러 준비하셔서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025년 3월 2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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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은 가능한 빠르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송치 전 단계라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님께 먼저 제출하셔도 무방하며, 제출 시에는 “본인의 행동이 잘못되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진심 어린 내용과 함께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그 또한 변명이 될 수 없으며, 피해 경찰관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좋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님께도 반성문을 다시 제출할 수 있고, 이때는 기존 반성문에 상황 변화나 추가된 반성의 내용을 담아 재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025년 3월 2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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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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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수사관은 적어도 수사단계에서 합의해주지 않습니다. 2. 아울러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종전에는 그냥 약식기소로 끝났지만, 2년 전부터는 일단 구공판으로 무조건 보내고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다만 초범이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공무집행방해 전문변호사로 매년 10건 이상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2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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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대부분 객관적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됩니다. 폭행, 상해가 동반된 공무집행방해 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 법익은 그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개인을 보호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 공무집행을 하는 국가기관 자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에도 그 의의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다고 하여(처벌불원서를 득하는 것 자체도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결과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검찰과 법원은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 경찰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확보하게 되면 아주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인이 진행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중 합의에 최선을 다해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른 사건이 있습니다(구속을 피했습니다). 이는 매우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입니다. 3. 지금부터 수사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상담자분에게 최대한 벌금형의 판결이 내려지도록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변호인 의견서 등 적극적으로 제출).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대로 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변호인이 하는 변호 중 매우 유의미한 변호이므로 이 부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로 본건 행위를 한 것은 아님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여부에 따라 처벌에 있어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월 2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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