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에 이삿짐을 옮기고 거주하거나 사용하게 되면 건축법상 무단 사용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 전 건물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지자체에서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건축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현장 확인을 통해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직접 고발할 수도 있고, 제3자가 민원 형태로 신고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건축주 본인이 사용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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