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압류기관 확인
이미 압류기관의 이름은 알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연락처, 담당부서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융회사(은행)에 연락해서 해당 계좌에 걸린 압류 기관의 연락처 정보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 압류기관에 연락하여 해지 요청
압류기관에 전화하거나 서면(공문, 이메일 등)으로 상황을 설명(수사 종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3. 압류가 오래된 경우
2014년 사건이면 압류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 채권은 10년, 국가기관의 조세채권은 5년~10년)
법률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이 되었음에도 압류가 그대로 걸려 있다면, 압류취소 또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채권 소멸 확인 소송도 가능합니다.
4.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다른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압류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압류를 푸는 건 압류기관의 해지 통지 없이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언제든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4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박사 수료
- 前)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前)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現)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변리사 / 세무사 자격취득
- 남양주시의회 고문변호사
- 구리농협 사외이사
-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심의위원